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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하는 순간 국적상실"

김윤수

입력 : 2008.08.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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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됐으므로 유 씨의 행위가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지 입증한 뒤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