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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박승규 노조위원장 등은 박 위원장의 제명과 강동구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위원장은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조합원 징계가 아닌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부위원장과 조 사무처장은 언론노조에서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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