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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의 운영자도 가짜 상품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수입상품 판매업체인 A사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 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상표의 샴푸를 독점 수입 판매하는 상표권자인 온 A사는 가짜 상품이 오픈 마켓에서 거래되자 G마켓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판매자의 가짜 물건도 쉽게 찾을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상표가 붙은 가짜 상품이 판매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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