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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50일이나 지나서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돈이 건네졌다 되돌아왔을 가능성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옥희 씨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23억여 원을 지난 3월 26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10억을 건네받은 지 50일, 마지막으로 10억3천만 원을 받은 지 1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입금하기 이틀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이 최종 확정 발표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천 청탁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돈이 건네졌다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되돌아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김 씨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씨와 브로커 김 모씨의 통화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나머지 6억여 원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손자의 외제 승용차 구입비와 주식 투자, 그리고 오피스텔 사용료로 모두 3억여 원을 사용했습니다.
남은 3억 원 가량은 아들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관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상당히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에 돈이 전달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면서, 통화내역 추적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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