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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관련해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연주 사장은 어제(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감사원 해임요구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KBS의 지난 4년 동안의 누적적자가 천172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당기순익이 아닌 사업순익을 따진 것이며, 흑자가 난 임기 첫 해인 2003년을 감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전횡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연주/KBS 사장 : KBS가 망하게 됐다느니, 부실경영이라느니 하는 비난은 과학적인 근거도, 합리적인 통계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비난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사장은 자신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으로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으니, 그런 근거를 마련해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KBS는 오늘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KBS 이사회는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사장 해임 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해임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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