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퇴임을 앞둔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위로금이나 인상된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모 보험사 대표이사였던 양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5억7천여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총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양 씨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가 퇴임을 앞둔 양 씨에게 기존의 2배 이상인 퇴직금과, 고액의 퇴직 위로금을 주도록 결의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