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집회 등에서 불법 행위자를 1명씩 검거할 때마다 최고 5만원씩의 포상금을 검거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청장 결재를 마친 불법시위사범 검거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방안을 통해 불법시위사범 1명당 2만 원, 구속사범 1명당 5만 원씩을 해당 직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 검거 유공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 훈방 1점, 불구속 2점, 구속 5점씩을 부여해 직원의 포상과 특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포상금 지급을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해 표적수사,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불법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포상금은 새벽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통비 보조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