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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보상금 과다"…유족 집 '가압류'

입력 : 2008.08.06 14:53

시공사 대표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이틀만에…유족 반발


지난 1월 화재로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의 시공사 ㈜코리아2000이 보상금을 과다지급했다며 유족의 집을 가압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가압류 시점이 코리아2000 대표 공모(47.여)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라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이천 화재참사 유족 문모(38.여)씨에 따르면 코리아2000 측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문 씨의 집을 가압류했다.

문 씨에게 지급한 1억 7천여만 원의 보상금 산정이 잘못 됐다며 2천194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문 씨는 최근 월세 계약 문제로 부동산사무소를 찾았다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문 씨는 "가압류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등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코리아2000 대표 공 씨가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3월 18일인데 이틀 만에 유족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형량을 낮추려고 보상금 협상을 일찍 마치더니 풀려나자 마자 보상금 일부를 되찾겠다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2000 관계자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정년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 초과지급된 돈에 대해 가압류하게 됐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 3월 6일 기소된 코리아2000 대표 공씨는 지난달 22일 1심재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 공씨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