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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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