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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즉 IPTV 사업 진출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우위 방지를 위해 IPTV 관련 회계를 별도 처리하고,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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