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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50%이상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무·상업용 건물의 층고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이 구역내 300호 이상, 1천 명 이상 거주취락지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취락지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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