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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첨단 시스템 등장

입력 : 2008.08.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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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안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초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초당 차량 15대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체납차량 적발시 경보음이 울리고 차량내 PDA화면으로 확인됩니다.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이동 중에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차량 외부에 적외선 LED 조명이 부착돼 지하주차장이나 야간 단속도 용이해졌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체납차량은 무려 58만대, 체납액은 713억원에 달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등록차량 6대 가운데 1대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입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적발 할 때는 단속 실적이 하루 10여건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자동차세 징수율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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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