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장기화시 통합지급 검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사상 처음 이뤄지는 소득세 환급이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내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9월부터 시작하려던 일정을 연기하되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늦어질 경우 당초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려던 환급금을 한 번에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1천3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려던 유류환급금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립으로 지연돼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국세청은 환급금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7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이달 중 시스템 정식 발주와 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환급 관련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 12월에 받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를 한 차례 더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원래 구상이다.
하지만 국회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데다 원 구성이 이뤄져도 법안 심의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 구축과 행정적 준비를 감안할 때 첫 일정인 9월부터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의 법안 통과와 동시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발주 준비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 대기하고 있으나 통과가 늦어진다면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기 국회가 상당 기간 흐른 후에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예 두 차례로 나눠 시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상반기에 통합 집행하는 비상대책도 강구해놓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비상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월 발표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3천만~3천200만원), 12만원(3천200만~3천400만원), 6만원(3천400만~3천600만원원)을 각각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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