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분석 후 노 전 대통령 비서진 소환 검토
검찰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던 온세통신을 압수수색해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에 사용되던 서버를 확보함으로써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검찰이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경기도 분당과 용인 수지에 있는 온세통신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버 2대는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에 사용되던 바로 그 서버로, 검찰은 일련번호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검찰은 일단 "이 서버들을 확보했다고 해서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서버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서버들은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간 논란의 중심이 됐으며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 측이 이 서버들을 반납하지 않아 대통령 기록물이 복사ㆍ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봉하마을 측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이 서버들은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것으로 반납할 수 없다며 거부해 왔었다.
이런 논란은 결국 국가기록원의 봉하마을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도 양측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봉하마을의 `e-지원'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상황이어서 고발 자체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일단 각종 대통령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해 봉하마을에서 더 이상 `e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홈페이지 개편 및 확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들 서버를 온세통신에 옮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서버는 모두 5개이고 별도로 e-지원에 사용되는 서버가 2개인데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확장 개편을 앞두고 이들 서버들을 활용하기 위해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과 봉하마을 측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측이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버들을 옮기는 데 대해 봉하마을 측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서버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제2,제3의 유출이 있었는지, 이 서버에 기록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 비서진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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