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아마추어 비행사가 대통령의 여름별장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들이 1일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31일 남부 바르지역의 브레강송 대통령 별장 상공을 비행하던 이 조종사(36)를 적발, 강제 착륙시킨 뒤 체포해 비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니스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 남자는 첫번째 장거리 비행에 나서 해안지역인 툴롱의 비행장으로 향하던 중 실수로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자는 대통령 별장에서 수㎞ 떨어진 네그르 곶에 있는 카를라 브루니 여사의 가족 별장 상공을 비행한 사실은 부인했다.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 부부는 이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상공은 오는 15일까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이 남자의 카메라를 압수해 조사했으나 비행 중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은 이 남자를 기소할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소되면 4만5천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 부부의 휴양지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왕족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내달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약 3주 간의 바캉스를 보낸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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