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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사촌 김옥희 씨, '30억 수수' 구속

정성엽

입력 : 2008.08.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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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으로 실제 공천 청탁을 위해 뛰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74살 김옥희 씨가 브로커 김 모 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김 모 이사장에게서 30억 원을 수표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천 약속하신 것 맞나요?) ...]

김 씨는 김윤옥 여사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김 이사장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로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익단체 몫으로 각각 10억 원씩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김 씨는 받은 3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졌는지, 돌려주지 않은 5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표의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또 김 씨 등이 실제 공천을 받기 위해 청와대나 당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김 씨와 김 이사장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을 검찰이 사기죄로 다뤄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