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환 헤지 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중소기업들과 계약 과정에서 판매의무 이행 여부를 지켰는지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잠재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들의 과도한 환 헤지 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기업과 협의해 대출 지원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키코 가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기업들이 본 평가손실은 모두 9천678억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7천2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