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유해물질이나 전문의약품이 들어있는 불법 해외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여행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불법 해외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성분,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 사용도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 향정신성의약품 '펜플루라민',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뒤 구입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