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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약사 396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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