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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 관련내용 정정보도하라"

조성현

입력 : 2008.07.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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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잘못됐으니 정정보도를 하라며 정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PD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다우너 소, 즉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한 부분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부분이 허위라며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우너 소 유발 요인에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광우병 때문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됐고,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선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PD수첩도 후속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바로잡아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D수첩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이 항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