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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정성엽

입력 : 2008.07.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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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뱃속의 아이 성별을 알려주면 의사가 처벌받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규정은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낙태를 방지하는 등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임신 후반부까지 성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