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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입력 : 2008.07.31 10:35

법원 "숭례문 훼손 도저히 용납 안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70대 노인에게 항 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31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 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려운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라의 문화재인 숭례문에 불을 놓아 훼손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신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숭례문 소실 정도나 예전 상태로의 복원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1심의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 동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문화재 훼손)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기 때문에 숭례문을 소훼시킨 것에 대해 어떤 사정을 들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6년에는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