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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고인 휴대전화 빼앗으면 직권남용"

허윤석

입력 : 2008.07.30 17:18


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5년 언론 보도 제보자를 찾기 위해 여성 한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