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우너소 동영상 의도적 오역·왜곡"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검찰 PD수첩 중간수사결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과학적 내용이 아닐 뿐더러 미국 축산시스템이 완전한 것처럼 묘사해 미국 축산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미국에서 '다우너 소(일명 주저앉는 소)'의 도축금지는 다른 질병이 아닌 광우병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방침이었다"며 "다우너 소의 발병원인이 59가지 나 돼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검찰 주장은 이를 모르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또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미국은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수입하고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치아감별법은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문위는 PD수첩이 미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동영상 내용을 왜곡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의도적 오역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이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번역한 핵심 내용을 반박했다.
자문위는 검찰이 이 단체의 동영상내용 가운데 미 그레그 박사가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정도를 높게 지적한 발언을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 다른 질병오염 위험과 동등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오역과 왜곡으로 봐야하는지 검찰이 초급영어도 해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자문위는 아레사 빈슨과 관련된 검찰 발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간광우병(vCJD)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 다른 병이라고 말하지만 CJD는 vCJD의 상위개념으로 CJD가 vCJD를 포괄하는 질병 중 하나라는 점만 명확히 해도 검찰의 주장이 의도적 왜곡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 위(胃) 절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검찰 지적과 관련, "의원성(醫原性) CJD는 최소 잠복기가 12개월이고 일반수술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레사 빈슨이 3개월 전 위수술을 통해 의원성 CJD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옳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중간수사발표는 국민 알권리와 거리가 멀다"며 "검찰 수사는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총동원돼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범 정부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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