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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정읍 등 도내 10개 시·군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3억 5천만 원을 들여 전기 철조망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와 까치 등 야생 동물에 의해 도내에서는 올들어 9천만 원, 지난해 7억 3천만 원, 2천6년에 9억 3천만 원의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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