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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모른채 입대한 군복무자 임관 인정"

입력 : 2008.07.29 14:37

권익위 "국방부, 시정요청 수용"


결격사유를 모른채 입대해 장기 군복무를 했을 경우 뒤늦게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앞으로는 임관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9일 "입대전에 저지른 폭행이나 절도 등이 임용결격 사유라는 사실을 모른채 입대해 장기 군복무를 하다가 뒤늦게 임용이 취소된 경우 구제방안을 마련해주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34년을 근무한 A씨는 최근 훈장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입대전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관이 취소돼 퇴직금, 연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지난 1970년대 각각 육군하사와 해병하사로 임관한 B씨와 C씨도 30여년을 복무했으나 입대 전 폭행, 절도 등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1999년 시행된 임용결격 공무원 구제 특별법이 일반공무원과 군무원만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구제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들의 임관무효를 취소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들이 입대전 결격사유를 모른채 근무한 것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방부는 군복무 중 뒤늦게 확인된 임용결격자의 구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