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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기록물 유출' 수사 첨수부 배당

허윤석

입력 : 2008.07.28 17:22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기록물 유출 방법과 전산 시스템 분석에 맞춰진 만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첨수부에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는 구본진 첨수부장 등 첨수부 검사 두 명과 특수부와 형사부에서 한 명씩 파견받아 4명으로 이뤄지며, 대검 디지털 과학 수사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