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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을 허가 없이 야간 업소에 소개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직업 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고, 연예인들을 야간 업소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홍 모 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유명 가수들을 전국의 야간 업소에 출연하게 해주고 모두 7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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