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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는 지난 25일 펀드 판매가 가능한 금융회사에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을 추가하는 금융투자업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적절한 감독과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인가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판매업자의 경우 펀드판매인력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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