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업자 KLS 사실상 패소
로또복권 수수료를 둘러싼 수천억원대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로또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1천200억여 원을 더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KLS가 주장한 고율의 수수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KLS가 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받기로 했던 수수료 6천600억여원 가운데 약 2천20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4천458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2년 12월 처음 발행된 로또복권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올렸고 국민은행이 KLS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 9.523%가 문제가 되자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9%로 지정 고시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으나 KLS는 최초 계약 수수료를 양보할 수 없다며 일단 2004년 5월 한달분 수수료 19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수수료 4천458억여원을 달라고 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먼저 청구됐던 한달분 수수료 195억원에 대해 정부가 상한선으로 내건 4.9%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국민은행이 3.144%의 수수료율에 맞춰준 일부 수수료에 45억여원을 더 줘 4.9%의 수수료율을 맞추라고 판결했다.
2004년 6월부터 2년반 동안의 수수료 소송을 맡은 이번 재판부도 역시 새로 고시된 4.9%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기존에 3.144%를 기준으로 지급된 약 2천200억원에다 1천200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또복권 사업 초기부터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고시를 통해 수수료율을 제한했으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당시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 모 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KLS는 수수료율을 제한한 정부 고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온라인복권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고시가 KLS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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