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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 7만9천원

남정민

입력 : 2008.07.26 10:47


지난해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은 평균 7만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담배소비세 부담은 지난 1982년 가구당 평균 2만원에서 2001년 10만2천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9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감소한 것은 소비가 완만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계층별로 담배소비세 부담을 따져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는 연간 3만8천원을 부담했고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9만 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1분위기 0.41%, 10분위는 0.1%로 담배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일 수록 세율이 높은 역진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