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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재판장 "법대로 하겠다" 원칙강조

입력 : 2008.07.25 15:39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형사1부 배당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원장 오세빈)은 25일 이 전 회장 및 이학수 전 부회장 등 8명의 항소심과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항소심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서기석(55. 사시21회. 연수원11기) 부장판사와 정재훈·이광영 판사 등으로 구성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이다.

서 부장판사는 2년간 형사1부장을 맡아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 및 제이유 그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 등의 사건을 맡아왔다.

서울고법은 삼성 사건의 중요성, 법리 다툼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해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의혹은 1심에서 회사의 피해액이 50억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난 만큼 SDS 주식의 주당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 부장판사는 "할 것이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도 심리해 되도록 재판 기한인 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기록 열심히 보고 논문 열심히 찾아보면 유·무죄는 가려지는데 워낙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며 '삼성재판'을 맡는 부담을 내비친 뒤 "법대로 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록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중순에 첫 공판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심에서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 등이 넘어가는 데 항소 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도 걸리지만 1심 선고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이 감안돼 이틀 만에 기록 이송 및 재판부 배당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