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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들이 체납액의 5%를 우선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분납 계획을 밝히면 신용 불량 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신용 불량 등록을 해제하고, 재취업과 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신용불량자 가운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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