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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거리 출퇴근자와 3인이상 카풀 차량을 제외하는 등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홀짝제' 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지역 근무자, 24시간 근무자 그리고 기관의 유류비 보조를 받아 출장을 가는 직원의 개인 차량이 홀짝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 각급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전용차량이 홀짝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행이 가능한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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