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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폭력' 조양은씨 실형 확정

입력 : 2008.07.24 10:44


유흥주점에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 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8)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황모(45)씨가 말대꾸를 했다며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해 폭행을 했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가중 처벌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조씨는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아 1995년 만기 출소한 뒤 '신앙 간증'도 했으나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1996∼1998년, 2001∼2002년 등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이번 재떨이 폭행사건으로 작년 5월 생애 7번째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작년 7월 보석금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