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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측 "조세포탈 없었고 벌금 과하다" 항소

김명진

입력 : 2008.07.23 20:53|수정 : 2008.07.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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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고, 1심에서 부과된 벌금이 과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도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7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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