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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는 택시 타고 출동해야"…홀짝제 불만

입력 : 2008.07.23 18:20

"업무 특성 무시…차량 홀짝제 개선 필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에 대해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긴급 출동이 잦은 외근 경찰들의 경우 `업무 특성을 무시한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춘천경찰서의 경우 홀짝제 시행 8일째에 접어들면서 차량 주차수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친 반면 자전거 이용대수는 평소의 2~3대에서 10여대 정도로 늘어났다.

또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하지만 각종 범죄와 집회.시위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형사.수사과 직원들은 듬성듬성한 주차장이 전혀 반갑지 않다.

강력팀 형사는 "형사과가 모두 7개 팀으로 직원들의 수만 해도 30명이 넘는데 형사기동대 차량은 단 3대 뿐"이라며 "당장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차량이 부족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형사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만약 비상이 걸려서 전 직원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적어도 외근이 잦은 경찰들에게 홀짝제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장거리 출퇴근자, 출장 근무자 등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출퇴근하는 한 기관의 공무원은 "차량을 이용하면 1시간 내외면 출퇴근이 가능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먼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2시간 30분이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카풀'을 이용해 출퇴근 한다는 한 여성 공무원은 "여성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카풀을 하곤 했는데 4명 중 3명이 짝수 번호의 차량이어서 이제는 홀수 번호의 차량을 가진 카풀 이용자를 물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기관특성을 고려해 범죄수사용과 주정차 단속 등으로 활용되는 직원 보유차량을 비롯해 시골학교 출퇴근 차량 등에 대해 타당성을 고려해 승인을 얻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홀짝제의 일률적인 적용에 따른 불만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