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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심각성 알지만 예방·후속조치는 잘몰라"

입력 : 2008.07.23 09:17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양상,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및 피해 후속조치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이 최근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응답자의 93.7%가 알고 있거나, 매우 잘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40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98.6%)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97%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피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와 양상 및 종류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52.3%만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단을 잘 알고 있을 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명의도용, 불법유통 및 유포, 스팸.피싱, 금전적 이익 수취, 개인블로그 및 미니홈피 비공개 정보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양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4%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58.6%) 반면 40대(43%)와 50대(36.5%) 그리고 여성(37.8%)은 예방조치에 대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후속조치 및 실천과 관련한 응답자의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이나 개인정보의 제한적 제공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응답자는 61%에 이르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 후 이용하게 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42.9%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비율(28.1%)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중 85.3%는 삭제요청 및 신고방법을 잘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져야할 책임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65.9%는 해당 기업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외에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답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