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신정아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신 씨가 낸 항소심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가 분명히 인정되고, 미술관 전시회 비용을 횡령한 혐의도 명백하다며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영배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