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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뢰·수재 사범에 최고 5배 벌금 부과

정성엽

입력 : 2008.07.21 15:46


앞으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받은 액수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뇌물을 실제 주고받은 경우 뿐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적용되며 액수가 3천만원이상인 특가법상 뇌물죄는 물론 3천만 원 미만인 형법상 뇌물죄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