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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개인도 '주식 대차거래' 가능

입력 : 2008.07.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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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기관에 한정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에 개인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도 자신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우리투자증권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대차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개인은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기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