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중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종중재산의 남녀분배 비율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례가 없어 본안 소송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수원지법은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성주이씨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8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의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종중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남성 종중원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우봉 김씨 계동공파 여성 종중원 27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에 비해 재산을 많이 배분한 것은 남녀 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