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동거녀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반 직장여성인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자신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는 광고를 내는 한편 성매수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인터넷에 접속,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동거녀(28)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하고 대가로 받은 돈 1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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