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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해를 넘겨서 대립해 온 코스콤 노사 분규와 관련해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 시장의 전산운영을 담당하는 코스콤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CCTV 탑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입니다.
단식 농성에 삭발 투쟁까지 310일간에 걸쳐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해 5월부터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화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5백여 명의 소속 회사가 바뀐 것입니다.
하는 일은 같았지만 소속 회사가 바뀌는 바람에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데다가, 채용과 인사평가, 근무관리 등을 코스콤이 직접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코스콤이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은 코스콤의 직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겼습니다.
[정용건/전국사무금융노동연맹 위원장 : 이 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판결이 우리의 투쟁이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달 초 위장도급으로 판단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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