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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10년 전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참에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가 IMF 관리체제에서 경제위기를 겪던 지난98년 체결됐습니다.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박귀석/당시 해양수산부 차관보 : 독도문제는 이번 어업협정 교섭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독도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법) : 독도 주변 수역의 배타성이 훼손됩니다. 배타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바로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된다는거죠.]
이때문에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업협정이 영유권과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협정이 파기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영효/농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 : 파기가 되게 되면 양국간에 단속이라든가 나포라든가 극심한 어업상의 마찰과 통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협정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시킨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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