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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단팥빵' 사건을 일으킨 공갈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회사인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신발창고 주인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항변하지만 다급한 A사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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