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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청자 사과' 징계 놓고 어떤 선택할까

입력 : 2008.07.18 16:11

징계 수용 여부 따라 1개월~1년 걸릴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MBC가 언제 시청자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할 것인지, 사과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PD수첩'이 시청자 사과를 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반면 MBC가 징계에 불복, 재심 요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 MBC, 징계 수용 가능성은 = MBC는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 결정 문안을 받는 대로 재심 신청 여부 등 회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심의 신청 등 불복 가능성을 놓고 방송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MBC가 재심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징계를 섣불리 수용, 사과방송을 할 경우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MBC 내부적으로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가 다른 프로그램 전반의 신뢰성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MBC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의외로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방송 심의규정이라는 잣대에 근거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의 징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수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향후 절차와 예상 시나리오 = 방통심의위는 최대한 빨리 MBC의 의견 진술을 확인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사과 내용을 포함한 결정문을 확정, 방통위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방통위는 내부 보고를 한 뒤 MBC를 상대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서 의견진술을 중복해 받는 것에 대한 지적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의견진술 확인증으로 의견진술을 갈음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한 바 있다.

MBC가 의견진술 확인증을 받아 의견진술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은 적다. 의견진술은 서면이 원칙이나 MBC가 원할 경우 구두로도 가능하다.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의견진술 절차를 마친 후 MBC에 징계 이행 명령을 통보하며, MBC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MBC는 'PD수첩'이 시작되기 직전에 4개 장면에 걸쳐 심의의결 고지, 방송사실,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항,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방영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른바 '알몸 초밥'을 방송해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내려진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의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3주가 걸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와 행정명령이 일원화 돼 있던 체제에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심의와 행정명령이 방통심의위와 방통위로 이원화 된 뒤 업무관행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서 "MBC의 시청자 사과가 언제 방영될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선례를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 방송 명령에 불복할 경우 MBC는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MBC는 사과방송 시한 전에 사과방송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재심에서 방통위가 다시 방통심의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MBC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제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