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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인데…서울시 '불법 노천카페' 없앤다

정경윤

입력 : 2008.07.17 21:09|수정 : 2008.07.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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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웬만한 큰 건물이라면 그 앞에 몇 미터 부지는 건축법상 사유지여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땅, '공개공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노천카페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 한 영화관 뒤편의 노천 카페입니다.

부지는 건축주 소유지만, 건축법상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이른바 '공개공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동주택도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적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미관도로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은 보도 경계선에서부터 3미터 가량은 이른바 '셋백'으로 시민들을 위해 개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건축주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3백십만 제곱미터의 공개공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효수/서울시 주택국장 : 앞으로 사유지 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적공간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개공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