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부활됩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카파라치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승객수송용 차량에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125cc 이하 이륜차의 경우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