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도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당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년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치매증상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노인복지시설에 요양하기로 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피아노학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A(6)양을 불러 세운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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